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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퀵이용약관
토스퀵(toss quick)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배송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배송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배송’이라 함은 소형․소량의 배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배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배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라 함은 배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배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배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간의 배송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교부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배송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 및 홈페이지 등 공식적인 자리에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배송 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배송 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제18조 제2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배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배송물의 수탁 제5조(배송장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계약체결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배송장 이외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수하인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이사화물계약서(예시) ④ 배송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⑤ 배송물의 종류 및 가액 ⑥ 배송비용 ⑦ 배송물의 수탁시각 및 인도예정시간(특정시각에 수하인이 사용할 배송물인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시각 및 인도예정시간을 기재함) ⑧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배송 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배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배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⑨ 기타 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배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배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배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배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배송장에 기재합니다. ⑥ 사업자는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요금을 중복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7조(포장) ① 고객은 배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배송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배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9조(배송물의 배송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배송물의 배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② 고객이 배송 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배송 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③ 배송 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40 )㎝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100 )㎝를 초과하는 경우 ④ 배송물의 무게가 (예:30)Kg을 초과하는 경우 ⑤ 배송물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배송물의 인도예정시간에 따른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⑦ 배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⑧ 배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⑨ 배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⑩ 배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사체 등인 경우 ⑪ 배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⑫ 배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3장 배송물의 인도 제10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배송 물을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배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배송 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송 물을 인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배송 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배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서면(부재중 방문 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배송 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배송물의 처분 제12조(인도할 수 없는 배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 불명), 수하인이 배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해당 배송물을 고객에게 환송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송물이 환송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3조(고객의 처분 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송의 중지, 배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배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배송한 비율에 따라 운임과 배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배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배송물의 사고 제1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사업자는 배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시간 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5조(책임의 시작)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배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6조(공동배송 또는 타 배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배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다른 배송사업자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배송한 배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배송지연에 대한 배상) ① 제5조 제7항에 의거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하인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배송물의 인도 장소를 사업자 및 배송자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때에는 사업자는 배송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고객이 배송 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액이 되며,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배송 장에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 배상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배송가액 구간별 배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배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배송장에 기재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배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예정일 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배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 드립니다. ④ 배송물에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하인이 배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⑤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사업자는 적재물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 시 모든 배송물에 대한 멸실,훼손,도난의 사유 발생시 모든 책임과 모든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제19조(사고발생시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배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배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배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사업자의 수수료와 고객의 할인율) ① 사업자는 모든 배송물의 요금의 대한 23%를 제외한 나머지 77%를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② 사업자는 해당 퀵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사용요금을 무료로 사용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사유로 유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유료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고지를 하여 유료사용료 지불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을 인식 하도록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고객은 본 퀵서비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배송물의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 하여 배송물의 결제 시 배송물의 결제 금액의 23%를 ‘적립할인‘ 받을 수 있거나, 결제를 할 당시에 23%를 ‘즉시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사와의 제휴업체,협력업체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할인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할인율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본 퀵서비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배송물을 주문 할 경우 배송물의 결제 시 배송물의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할인‘ 받을 수 있거나, 결제를 할 당시에 10%를 ‘즉시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사와의 제휴업체,협력업체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할인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할인율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제21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배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2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본 퀵서비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본 회사는 고객과 사업자의 원활한 배송물을 처리 할 수 있고 고객입장에서 더욱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많은 오더를 받기위해 유료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욱더 편리하며 더욱더 변화해 가는 퀵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여 고객과 사업자의 도난,멸실,훼손,사고,다툼등의 모든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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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토스퀵(TOSS QUICK)(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가입자격) 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하 “단말기”)의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은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가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② 고객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6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유무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수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②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③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고객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어쩔수 없는 경우 2. 정전,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일 때에는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말미암아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종류 및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 이용 요금은 무료 1. 서비스의 종류를 따릅니다. 제11조 (위치정보의 정의 등)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현 위치 및 방문기록 등 포함)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 동의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승낙한 고객에 한하여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치정보를 취득하며 서비스의 목적범위 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제12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수집한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 각호의 경우 고객이 지정한 휴대전화나 이메일(E-mail) 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E-mail) 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한 경우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고객 불만에 응대하기 위하여 기록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위치정보법 제 2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그 즉시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할 때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이외의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 23 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고객의 불만에 응대하기 위하여 6 개월간 보유하며 6 개월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제1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제17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을 고객으로 봅니다. 제17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회사는 아래 각호 1에 해당 하는 자(이하"8세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 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이하의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8세 이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명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18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때 보호의무자를 고객으로 봅니다. 제4장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지킵니다. ③ 고객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 요청할 때에는 등록요청 대상자의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9조 (고객의 권리) ① 고객은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 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그 내용 제2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때에는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가입신청 또는 변경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거스르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장 기타 제21조 (주소 및 연락처 등) ①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식회사 토스퀵 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3-8 e&c타워 2층 3. 전화번호: 1544-4668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옥세환 2. 직위: 대표이사 3. 전화번호: 1544-4668 이메일: dhrtpghks@gmail.com 제22조 (양도금지) 고객과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행위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해당 고객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다면 해당 고객은 그 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4조 (면책사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 때문에 손해를 보았을 때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의 업무나 기술상의 장애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면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거나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미리 공지할 수 없으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 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고객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고객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15. 11. 25) (시행일) 1. 이 약관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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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